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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5년 최대 330만원 현금 지원 신청
💡 핵심 요약 · 가구유형별 최대: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4억원 미만(1.7~2.4억원이면 50% 감액) · 신청: 정기 2025.5.1~6.2 / 반기(상반기) 2025.9.1~9.15 / 기한후 2025.6.3~12.1 · 지급: 정기 9월 말까지, 반기 상반기분 2025.12.30, 기한후 신청 후 4개월 내.

🚀 1. 자격·금액·가구구성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2024.6.1.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1.7~2.4억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가구구성 | 단독(배우자·부양가족 없음) / 홑벌이(배우자 총급여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맞벌이(부부 각 300만원 이상) |
지급시기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팁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제외, 그리고 2024.12.31. 현재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신청 기간·방법(ARS/홈택스/대리)
구분 | 대상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5.1~6.2 (기한후 6.3~12.1)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만) | 상반기 소득 | 2025.9.1~9.15 (지급: 2025.12.30) |
하반기 소득 | 2026.3.1~3.16 (지급: 2026.6.30) |
신청 채널
- ARS 1544-9944 (06:00~24:00)
- 홈택스 (모바일·PC)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인터넷/모바일 안내문의 QR·전자문서로 간편 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평일 9~18시)
- 국세상담센터 126 (일반 상담)
📌 준비물
- 본인 인증수단(공동·금융·간편인증 또는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 환급계좌(예금주=신청인) 정보
- 가구원·소득·재산 확인 자료(시스템 연계되지만 변동·예외는 증빙 요청 가능)

📊 3. 지급액·소득구간·모의계산
가구별 최대금액·소득 기준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모의계산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하세요(정기/반기 선택 가능).

🙋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장려금과 동시 신청되나요?
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은 조정되어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Q2. 기한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예. 기한후(6.3~12.1) 신청 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Q3. 재산가액이 높으면 감액되나요?
예. 재산 1.7억~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채 미차감)
Q4. 누가 ‘맞벌이·홑벌이’인가요?
맞벌이: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Q5. 지급은 언제 되나요?
정기는 통상 9월 말까지, 기한후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상반기분)은 12월 30일에 일부 금액이 먼저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전문직 사업(배우자 포함) 영위자는 제외
- 2024.12.31. 현재 상용근로자이고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허위·과다 신청 시 환수 및 지급제한(고의/중과실 2년, 사기 등 5년)

🏁 5. 체크리스트·주의사항
- 5월 정기신청이 가장 기본(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만 가능)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모의계산으로 가구유형·소득구간·재산에 따른 변동을 사전 확인
- 환급계좌·연락처 정확히 입력(심사 중 증빙추가 요청 가능)
🎯 마무리
근로장려금 2025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기 5월에 우선 신청하고,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반기/기한후 옵션까지 활용해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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